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눈팅만 하다가 제게도 문제가 있어 여쭙고져 합니다.
반전세로 2010년 2월22일~2012년2월 21일 5000/60만원 살았고,계약작성은 다시 하지 않고 월세10만원만 추가로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살던중 수도관이 6번이나 터졌고. 매년4월(3번째)이면 흰개미벌레 수천마리가 2~3일은 안방 미닫이 문쪽바닥 전체적으로 소복이 쌓여도 없는자의 설음이라 여기며 살다가 결국은 2012년 4월 16일 벌레에 쥐난동까지...
이사를 가겠다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법을 잘안다며 복비며 보증금도 돌려 줄 수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네여.
질문1,2012년 7월 16일까지 월세를 내고 있다가 그이후의 월세지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동파도 반반 부담했었고 치사해서 제가 낸적도, 이사올때보니유리금간것도몇장값을 부담도했었슴.또 이사당시 집안에 쥐가있어한달여를짐을 풀지 못했었슴.계약서상의 도배장판도 지키지못해 일부는 제가 또 무담했었슴.등등의 일들을 보아 순순히 돌려줄것같지 않을시 법적조치는 무엇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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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1: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