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상원 세무사의 세무 절세 여행 제413회 급등 부동산 매각시 절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급등한 부동산 매각 시 절세 방법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 걱정이 많다. 물론 가격이 오른 만큼, 오른 이익에서 내는 세금이지만 왠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급등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줄여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5년 전 서울에서 작은 상가를 취득한 김씨. 경기가 좋지 않아 얼마 전부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이번에 상가를 매각했다. 막상 매물로 내놓으니 사려는 사람도 없어 급매로 처분하느라 5000만 원 가량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 현금 사정이 좋지 않은 김 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침 재건축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올라 매각할 생각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금 아파트를 매각하면 세금 부담이 클 것 같다. 상가에서는 손실을 보고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니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계산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고, 이익이 생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양쪽을 같은 해에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김 씨의 경우 올해 안에 아파트를 파는 것이다. 위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은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올해 안에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아파트 양도소득에서 상가 매각으로 손해 본 50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아파트 매각을 통한 양도소득이 3억 원이고, 상가 투자 손실액 5000만 원을 공제한다면, 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750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팔면 합산돼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어 하지만 위의 상황과는 반대로 여러 건의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모두 수익을 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되도록 1년에 한 건씩 나누어 매각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액이 합산돼 과세표준이 커진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 두 건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면 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1년씩 나누어 매각한다면 한 해에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체크포인트 위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분산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것도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누진세율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 재산을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보유기간 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한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라면 역시 집 등 부동산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부동산을 팔아 자녀에게 증여도 하고, 노후 대책의 최후 보루로서 남겨 두기도 한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활용한 절세 포인트를 알아보자. 분당에 거주하는 김 씨. 얼마 전 자녀가 결혼하여 아파트에서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다. 부부만 사는데 굳이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그 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시세는 17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10년 전 5억 원에 취득) 정도이다. 그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기분도 뿌듯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양도가액으로 9억 원까지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실제 양도가액으로 9억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김 씨가 17억 원에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은 12억 원이지만 양도세는 12억 원 전체가 아니라 5억57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매매가격 17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다. 전체 양도 차익에 이 비율을 곱해 양도세 대상 금액을 산출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소요비용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도까지 받아 1세대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도(양도차익의 80%)까지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5억5700만 원 중 4억4600만 원이 공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시점이다. 절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1주택자는 가급적 집의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집을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체크포인트 양도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바로 집을 팔아 생긴 돈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사서 주는 게 나은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전부를 자녀에게 줄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매각 시점을 늦춰 세금 부담을 줄인 뒤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 돈을 종자돈으로 활용해 투자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9443 원본CD 가격질문! new 핫블루 2025.04.27
299442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new 돌삥 2025.04.26
299441 텐트 폴대 크렉 발생.. ㅠㅠ 폴대 조립시 숫놈에 크렉이 생겼네요. new 뽀대미녀 2025.04.26
299440 웨딩박람회 가보셨어요? new 갤투 2025.04.26
299439 노~~오란 불빛나오는 랜턴 알려주세요^^ new 틀큰 2025.04.26
299438 커튼 종류별 특징 독특한 2025.04.26
299437 예랑이 예복때문에요~ 큰깃 2025.04.26
299436 안녕하세요^^캠핑장소좀 여쭈고싶어서요~ 토리 2025.04.26
299435 예물시계 면세점? 아울렛? 백화점? 무크 2025.04.26
299434 침대 모서리에 원기둥 뿔? 이거 직접 자를 수 있을까요?? 두메꽃 2025.04.26
299433 거실..좀 도와주세요ㅜㅜ 찬늘봄 2025.04.25
299432 소비자리포터에 나온 텐트가 이름이 뭔가요?? 연분홍 2025.04.25
299431 웨딩홀 추천해주세요.. 영빈이 2025.04.25
299430 콜맨/리빙플로어카펫+와이드레저시트 차이궁금요 다참 2025.04.25
299429 버티컬 견적 문의드립니다. 물보라 2025.04.25
299428 강원도 영월 선착순캠핑장 추천좀 부탁드려여^^ 햇님 2025.04.25
299427 거실티비 높이좀봐주~세요ㅠ 아론아브라함 2025.04.25
299426 방수포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나요? 큰말 2025.04.25
299425 질문드립니다. 개미 2025.04.25
299424 인제폭포야영장 전화번호아시는분~?T-T 유메 2025.04.25
299423 신혼여행, 휴양/관광 의 차이?? 겨슬 2025.04.24
299422 혹시 욕실 세면대설치 전남 순천지역 되는곳있을까요? 횃눈썹 2025.04.24
299421 진하해수욕장 캠핑장 예약 어떻게 하는거에요? 딸기우유 2025.04.24
299420 스드메 준비하는 방법 가론 2025.04.24
299419 견적부탁드립니다~ 서희 2025.04.24
299418 웨딩촬영 스튜디오 고민.. 낮선검객 2025.04.24
299417 영등포 문래동 JK아트컨벤션 보르미 2025.04.23
299416 리모델링후 화장실에서 아모니아냄새가 심하게나요.. 두힘 2025.04.23
299415 사회 봐주는 친구한테 선물은 뭐해야하나요? 지음 2025.04.23
299414 헤드랜턴 추천해주세요 한울 2025.04.23
299413 준비하다보니.. 눈꽃 2025.04.23
299412 가평 계곡 있는캠핑장 도움좀 주세요. 의사양반 2025.04.23
299411 웨딩박람회 다녀오려고요. 찬누리 2025.04.23
299410 저희 엄마랑 언니때매..힘듬이 와요..ㅜㅜ 핫와인 2025.04.23
299409 텐트.장비 모두설치되어 있는 시설깨긋한 수도권 캠핑장 알려주세요( 구슬 2025.04.23
299408 몽산포 청솔 오토캠핑장 예약해야 되나요? 휘들램 2025.04.22
299407 학암포에 장작살수 있나요 큰재 2025.04.22
299406 매듭법이요~ 미국녀 2025.04.22
299405 그늘많코 시원한 캠핑장 있을까요? 세실 2025.04.22
299404 한복 문의 드립니다. 놓아주세요 2025.04.22
2022-07-13 15:41:42
여행오키 | 사업자 등록번호 : 109-86-27241 | 관리 책임자 : 명현재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86-9 탑건 302호 | 문의 : kjs890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