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요^^집주인이 저희 건물 주인데 부동산에 모든걸 위임했다고 하더라구요.근데그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지 5달 정도 됐는데도 집이 안팔리더라구요..집보러도 잘 안오구..싸고 후진 집이긴 했는데 몇달동안이나 안팔릴 그런집은 아니었거든요..제가 지금 임신 8개월째라 애 낳기 전엔 꼭 이사를 해야해서 급한맘에 집 사진 찍어서 오키에 글 올리고했더니 첫날부터 연락이 많이 왔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을 만났구요.오늘 저녁에 가계약을 하기루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어서 부동산쪽에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가 원래 계약이 5월까지인데 이사는 3월 말쯤 할것 같다고 말하고직거래로 팔았으니 계약서만 작성하는 비용만 지불할수 있냐구 물어보니까..원칙대로라면 복비를 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제가 그래서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안팔린걸 제가 직접 올려서 팔았는데 복비를 꼭 내야하냐구..그랬구그랬더니 부동산 할아버지가 다 받긴 그렇고 일부 내라 하는데 얼마 내라 정확히 말도 안해주시고,그 계약하겠단 사람은 복비를 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부동산 할아버지 말이 맞는 말인가요?저야 이런경우는 없었으니까..그런가보다 하고 있기는 한데 복비도 한두푼이 아니라서..아꼈음 하는데,,ㅠ 이런경우 복비는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2년 계약일이 5월인데 날짜가 남은 상태에서 직거래 했을때. 복비를 어떻게 계산할까요?부동산 고수님들 답변주세요 ㅠㅠ 컴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2022-07-13 13:56:27
저도 직거래로 오키에서 방을구했는데요, 한두푼도아닌 복비수수료를 아끼기위해 발품팔아 열심히구했는데, 집주인분께서는 계약당일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더군요 대필료가 발생하였지만 이전 세입자분께서 내주셨구요 5만원씩 총 10만원들었습니다 흠 솔직히 도장몇개찍어주시는데 십만원씩은 좀 너무한것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