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짜리 전세계약을 해도 2년이 보장된다구 해서1년짜리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을 1달 앞두고 부동산을 통해서 주인이 전세금을 4700에서 5200으로 올리겠다고 통보가왔는데요부동산도 계약서 다시 써야 된다구 5만원 추가로 달라구 하는데요.갑자기 전화와서 500올려달라는데 이럴때 500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방을 빼야 하는 건가요?이럴때는 1년 계약 2년 보장 이런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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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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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결론은 주인의 증액요구에 합의하시지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나가라고 하겠지요. 이때 님은 1년계약해도 주인은 1년이라고 주장할수 없다라고 따지시고 1년더살다가 그냥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합의하시면 안된다라는것..왜냐면 임대차기간2년이라도 경제사정 감안하여 계약후 1년 지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월세와 보증금을 증감할수 있는데, 임대차존속중에 일방이 요구한경우에만 법으로 최대235만원이상 증액제한을 두고 있을뿐 만일 당사자끼리 \합 -
난새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하여 1년더 사는동안 주인의 괴롭힘에 정신적스트레스를 님이 충분히 이겨내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금액부분은 그렇지만 주인의 증액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겁니다..님이 잘 선택하셔야할 부분인듯 합니다. 500만원이 부담되시지 않으시면 그냥 지불하고 맘편히 생활하시고요. 좀 부담되시면 정신적스트레스 감수하고 생활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사해버리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님께서 계약기간 1년종료했으니 이사하겠다고 전세금 -
한말글
무시하시고 그냥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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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술
아 저랑 똑같은 경우네요,,휴,,, 저도 1년계약했지만 이사하는게 귀차나서 더 살려고하는데 5백만원을 올라달라고하네요,, 저는 전혀 올려줄 돈도 없고 올려주고싶지도않은데 ,,
위에 내용은 그러니깐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는 없다는거죠?
임대인이 강제로 올라다라고 계속 그러면 전세금에 최대 5%만 가능하다고요?
질문 관리비를 내는데 원래는 전기료 빼고 8만원만 내면됐는데
1년후에는 관리비 6만원내고 전기료, 가스료는 개인이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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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단, 5퍼센트이내에서는 님의 동의를 얻어 증액이 가능한데요. (집주인은 그 집의 전세가가 주변대비 낮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님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 님이 동의할시 집주인은 최대 235만원까지의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며, 인상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고 싶으시면 계약서에 증액분만 새로 쓰시면 되고, 금액이 작아 확정일자 필요없으시면 이전계약서에 특약으로 입금일과 기간정도 추가해 넣으시는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