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전세로 아파트 1억6천 짜리 가계약을 하였습니다.가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에 깨끗한 상태였고 가계약 후집주인 집을 비우는데 1달정도 걸린다 하여 1달 후 이사하면서잔금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1달이 지나고 잔금처리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니그사이에 근저당 2억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전입신고도 안되있으니 확정일자도 못봤았고 특약사항에 별다른 기제도 없는상태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은 가계약 후이니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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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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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빛나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답변을 보다 궁금한 부분 한번더 어쭤봅니다.
\ 최초계약시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치르기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권리변경치 않는 특약...\ 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특약사항에 어떤 사항을 넣었어야 하는지요 -
더글러스
말그대로 입니다..원칙은 주인스스로 재산처분상의 자유가 있으나 임차인과 합의로 주인이 양보하는것이지요 주인도 입주자받고싶을테니..
계약서작성시 구두로 내 전세금 1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보게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최소한 내잔금치르기전엔 근저당권설정등을 말았으면 좋겠다 하시고나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잔금은 00월00일 치르기로 하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치르기전(or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근저당권설정등 향후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상에 불이익한 권리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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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16:45:50
집주인이 소유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수익처분(근저당설정)함에는 자유랍니다.
다만, 이를 경우를 대비해 거액전세세입자의 경우 최초계약시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치르기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권리변경치 않는 특약을 하셔야 안전하다 랍니다..
근데 이부분을 간과하셨군요
일단 님이 하실일은 그집 시세를 주변부동산에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나서 근저당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통상시세30%이하 근저당이면 안전한편인데 님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