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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를 5천에 2년 계약하고 작년 2월에 들어왔습니다.근데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인 2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1월말에는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취업을 하게 되었고, 직장 근처에 방을 잡아 통근을 하여야 하기에, 이 방의 전세금을 빼서 하루 빨리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사실을 구두로(전화를통하여) 집주인에게 말하였고 (11월달에), 주인이 그럼 알겠으니 1월말에 하자.라고 하였으나, 계속 전화 하면서 기간이 2월초, 2월말.. (이때 학생들이 많아서 계약이 많이 성사된다고)로 미루네요물론 2년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제 문제도 있지만.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웠기에 해당하는 복비를 지불할터이니 얼른 전세금을 주세요 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자꾸 돈을 미루네요.. (복비를 그쪽이 내는건 당연한거고, 자기는 사정이 있으니 그쪽이 제시한 기한인 1월말까지는 못주겠다.)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다지 좋은 조건의 집이 아니고, (그 당시 유일하게 전세이기에 급하게 구하여 살았던 집입니다.)이번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여 받는다 하였는데, 월세도 10% 올려 받는 등. 제 생각으로는 그런조건이라면 쉽게 방이 빠질것 같이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구요그래서집주인에게 만약에 학생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는 3월초까지도 계약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물었더니그건 그때가서 다시 얘기해 보자며,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요(5천이 한두푼 하는 돈도 아니고, 1월엔 방이 빠지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죠 - 하지만 제 다음으로는 월세로 받겠다네요)요점적으로 제가 궁금한것은1. 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웠지만, 1월말까지 전세금 반환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해당하는 복비를 물론 지불할것입니다. 제 다음으로 사람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바로요,... 집주인은 월세로 다음 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구요)2. 만약 집주인이 3월 2월등 제가 원하는 기간에 전세금 반환을 못해줄 경우 (제 입장에서는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똑같이 복비를 주어야 하는데. 제가 원한 기한인 1월을 넘긴다면)어차피 내년 2월까지 2년의 전세 계약이 유효할테니이중세 (월세로 남은 1년)를 놓아도 되는지요? 입사를 앞두고 또 방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세금 문제가 생겨 머리아프네요 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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