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급하게 일이 진행되 버리는 바람에사실 그렇게 계약할 마음이 있었던건 아닌데 계약을 하게 되었네요..뭔가 부동산업자님의 부산스러움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계약했다는 느낌?일단 질문은요.계약금을 50만원밖에 안가져가서 그것만 걸었고,2주안으로 나머지 계약금 100만원을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도 작성을 했어요.고지한 기간안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 뭐 그렇게 된다고하던데정말 계속 생각할수록 그 집이 아니다 싶으면그냥 50만원 날린다 생각하고 계약금 지불을 그때 안하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거고,그렇게 됬을때 저에게 뭔가 손해가 생기나요?일단은 입주를 하고, 영 맘에 안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게 나은건지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계약 파기를 하는게 나은건지..아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 사장님은 아니고, 직원분이 쓰셨어요. 사장님이 퇴근하셨다고.그래도 집주인과 대면하고 쓴거니까 정상적인 계약인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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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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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다
그러면 혹시 나머지 계약금을 기간내에 내지 못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는경우에는 주인이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주장할수도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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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법적으로 상반되는 두가지 조항이 대립하기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2008년까지만 해도 관례상 거의 선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이라 하여 해지시 이것만 위약금으로 떼면 끝이었으나, 2009년 대법원 판례로 계약해지시는 계약금을 해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의 계약금은 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보아야함이 정당하다가 나온 후로 해석이 분분한 현재입니다.
- 하지만 계약금의 단위가 큰 경우에 그런 분쟁이 있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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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계약입니다.
계약포기시 50만원은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피해 : 계약해지를 결정하셨을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이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구두상의 계약이거나 계약서상 계약금의 명시가 불분명 하다면 상관없으나, 계약서상 50만원을 선지급하고 2주안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라 적혔던지, 계약금이 150만원이라 적혔다면, 나머지 100만원에 대하여도 지불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논란이 많은 편인데요. 관례상 일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