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옥탑방전세를 살고있는데요전세 일년계약에 지금 거주한지 4개월 돼었구요확정일자 전입신고 했구요..일이 생겨서 집을 6개월정도 비워야 할거같아서 지금 날도 춥고 이사하기가 애매해서 지금 집을 단기로 다른 사람이 살게 하고 싶은데요...1.근데 알아보니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사는집을 다른사람한테 다시 전월세를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이내용이 맞는지도 궁금하고요...2.제가 주인아주머니께 사정설명하고 만약 오케이 하신다면 제가 다른 분께 제가 살고있는곳을 빌려드리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가요??이근처가 학원가라 학숙도 많고 해서 단기 임대하면 바로 나갈거 같거든요..3.만약 들어오실 분이 생긴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중개사 사무실통해서 서류만 대신작성해 주는게 있다고 하던데..이경우에도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어요...만약 그렇다면 그비용 부담은 제가 하겠죠???이런 거래도 이루어지는지 알고싶네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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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6:42:04
1.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이에게 세를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통은 집주인 몰래하는 전대차 계약이 많습니다.
3.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통상 부동산에서 정식계약을 할 수 없고, 대필은 가능하나, 두 사람간의 문제이므로 대필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에 직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대필을 한다면 당사자간 대필비를 협의하여 분담하던 한쪽이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