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에 입주하고 계약을 안하고 있던 상태에서층간 소음으로 인해 3일만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요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월세는 한달을 공제 하겠다 합니다저는 3일 한거 날자 계산해서 돌려 달라고 했는데보증금 돌려 주는 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할 도리 다 했다고 합니다계약도 안 한상태였는데월세까지 되 돌려 받는게 정상 아닌가요?만약 이 문제로 제가 경찰서 가서 신고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 될가도 궁금 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2022-07-09 18:07:45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해도, 보증금 월세등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을 것이고 3일간 거주한것도 사실이라 집주인의 행동을 부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 경찰서 가보셔야 두 님이 좋은쪽으로 합의하라 정도만 이야기할 것이고, 소액심판을 거실수는 있으나 승소할 확률이 낮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