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어요.전세로 9500만인데요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하려고 하는데요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등기같은게 아무래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전세권등기는 알아보니깐 비용이 만만치가 안고요^^만약 전세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권등기까지 하는게 더 낳겠죠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입신고도 마지 못해서 하긴했는데 .. 괜히 걱정되네요
2022-07-09 17:38:09
친구가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어요.전세로 9500만인데요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하려고 하는데요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등기같은게 아무래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전세권등기는 알아보니깐 비용이 만만치가 안고요^^만약 전세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권등기까지 하는게 더 낳겠죠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입신고도 마지 못해서 하긴했는데 .. 괜히 걱정되네요
어차피 님 친구분은 소액임차인보호범위 초과하므로 확정일자or전세등기를 근거로 우선변제받는것이므로
전세등기해두나 확정일자 받아두는것이나 동일효과입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할시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쪽으로 가심이 조금더 낫고요(경매시 전세등기해놔도 선순위권리자에 밀려 등기말소되므로 불필요하게 돈내고 해둘필요성이 없는것이지요)
일단 그 오피스텔 전입신고 되는지부터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용도구분 즉, 주거용도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시세대비 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