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월세로 2007년 12월부터 거주중입니다.요즘 이쪽지역이 재개발문제로 주변동네가 시끄럽네요.근처는 전세나 월세 재개발관련해서 세입자들이 재계약이 안되고 집을 비워주는 상황입니다.질문좀 드립니다. 12월1일자로 재계약 날짜가 지나서 자동연장이 된 상황입니다.지난 9일에 집주인이 방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왔네요...이유가 뭐냐고 물으니...주소지가 이쪽으로 되어있다는 (당연히 살고있으니 주소지가 이쪽이겠죠^^)주변에 알아보니 재개발관련 이주비용 관련인듯합니다.지금 한겨울에 이사하는건 그렇고 시간을 달라고하니 3월정도까지 비워달라고 하더군요...이런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요구(이사비용등)할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알고싶네요...이런상황을 잘 아시는분들 댓글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9 17:06:45
2년간 눌러사시던가 아니면 이사비+복비+@ 정도 받고 이주하시면 되겠네요 이주보상금은 구역지정 3개월전에 살고있어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