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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나
새로 게약서를 써야하나요?아님 주인과 협의만하면 될까요?
임대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통보없이 만기가 지나가게 두어 묵시적갱신이 되게 한 후 3개월전 이사통보로 만기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 집주인이 연장의사를 한달이전 물어온다면 묵시적갱신이라 보기 어려움으로 이때에는 6개월만 연장하겠다 협의하셔야 겠습니다. :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고 협의를 할 경우 계약서에 만기일만 수정하거나 특약으로 적어넣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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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통보없이 만기가 지나가게 두어 묵시적갱신이 되게 한 후 3개월전 이사통보로 만기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 집주인이 연장의사를 한달이전 물어온다면 묵시적갱신이라 보기 어려움으로 이때에는 6개월만 연장하겠다 협의하셔야 겠습니다.
: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고 협의를 할 경우 계약서에 만기일만 수정하거나 특약으로 적어넣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