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가임대업을 하는데 사정이 악화되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찌되나요.매달 월세받고있지만임대인 입장에서 참 넘 미안하고 현재 1년이상 임대기간남아있는데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전할까요.물론 1,2순위로 근저당은행이 잡혀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안나타나있어서 전세권설정을 안한거 같습니다.
2022-07-09 13:09:31
안녕하세요.상가임대업을 하는데 사정이 악화되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찌되나요.매달 월세받고있지만임대인 입장에서 참 넘 미안하고 현재 1년이상 임대기간남아있는데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전할까요.물론 1,2순위로 근저당은행이 잡혀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안나타나있어서 전세권설정을 안한거 같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가가 중요하겠지요.(서울지역 3억)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되며, 이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의 시기가 근저당일자에 앞선다면 우선배당되고, 늦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 순위배당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경매시 낙찰율이 작아 근저당으로 다빠져 나간다면 배당이 거의 없을것이구요. 다행히 배당이 된다해도 권리금같은건 포기해야 할테구요.
어떤경우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