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올 5월이 만기인데, 재계약을 하고 싶어요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말을 하고 서류작성을 하려했는데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댓글을 많이 보았네요서류상 명확시 하는게 좋아서, 철두철미하게 하고싶었는데현재 전세금이 오르는 입장이라,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까 많이많이많이 걱정이에요얌체같은 짓인지는 알지만, 알고 싶어서요이럴떈 가만히 있으면 1달못남았을땐 자동 연장계약이 되는건가요??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은,만기 3개월전*후에 집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면 전세금을 만기시에 정확한 날짜에돌려주기로 글씨로 따로 써서계약서를 작성했어요조금 애매하다는 평을 오키에서 조언을 들었지만, 이미 작성된 계약서라 잘 지키기만 하면 문제 없겠지 했네요.무튼,, 이런상황인데 급 전세돈이 모자라 나가지를 못하겠어서요..ㅠㅠ만일 이러다가, 집주인이 한달남기 전에 전세금 상승을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가던지 돈을 더 주던지 하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면그떈 전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그럼.. 3개월전에 말을 못한 제 잘못이니깐 전세금을 계약 만기시에 못돌려받고 계약 지나고 2달뒤에 받아도 할말 없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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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1:50:53
임대법상 만기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는 상호(집주인,임차인) 3개월~최소1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약을 신경쓰실 필요없이, 집주인이 통보기간을 지켜 님에게 증액을 요구하면 님은 증액하여 재계약 하시던지, 원래의 만기일 전세금 받고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