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7500에 월세 15만원+3만원(관리비)의 방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월 21일 만기로 한달 남짓 남았고요
그런데 복잡한 얘기는 지금부터 입니다.
계약 당시 주인의 어머니라는 분이 부동산에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건물주 인데 지금 미국에 있어 자기가 대신
나왔다는... 저는 당연히 모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요구해 확인했고 주인과 아주머니는 등본상 모자 관계였고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 보니 명의가 그분 명의 였다가 현재 명의자에게로 증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요구해야 하나?
생각했다가 워낙 집이 마음에 들고
또 주인 이름의 도장을 가져왔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모자 관계인게 확실한데 크게 문제 있겠어? 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하지만 일년조금 더 살았을때 집주인 명의로 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본인은 저와 계약 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어머니라 사칭하는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 암튼 깜짝 놀라 알아보니.... 그 아주머니 그제서야 솔직한 사항을 털어놓습니다.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모자 관계는 맞으나 계모였던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었던 남편분이 사망하자
재산 상속 과정에서 합의사항이 있었던것 같더군요.그 아주머니가 의붓아들에게(건물 명의자) 증여를 하면서작성한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명의를 양도하지만 명의신탁 관계로서 건물 관리와 모든 권리 운영권은 어머니인
김영희(가명)에게 있다. 단 지분 몇프로와 매달 금액 얼마를 어머니 김영희(가명)는 아들 김철수(가명)에게 지급하다는....
아무튼 정리하면 명의만 아들에게 있지 모든 권리 운영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 였습니다.
더구나 몇년동안 모든 관리는 그 아주머니가 한 것 또한 사실이구요.
암튼 아주머니는 의붓아들도 아들인데 아들녀석이 이렇게 속을 썪인다며 집안의
치부이기에솔직히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사과를 하였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법무사 입회하에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찝찝함을 견딜수가 없었고 불안해서 못살겠다. 방을 빼달라 말했고 아주머니도 미안하다며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방을 보고 맘에 들어해 계약하려했으나 소유권과 등기상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모두 계약하려 들지 않았고 오늘날 이렇게 계약 만기 앞까지 온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이사철이 다가와 몇몇사람이 집을 보러왔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속사정때문에 계약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등기열람을 해보았더니 작년 문제가 불거졌던 시점부터 건물자체가 가처분신청이 되어있더군요.
아무래도 명의자와 의붓어머니인 두사람이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머니와 통화를 다시했습니다. 통화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계약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방을 빼줄 수 있느냐.
아주머니-요즘 사람들이 방 보러 마니 가지 않냐? 금방 빠질꺼다. 걱정마라.
본인-작년여름에도 보러만 오고 계약은 안하지들 안았냐? 어느정도 말미는 주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나도 이사계획을 세워야 할꺼아니냐?
아주머니- 방이 빠져야 돈을 주지 재촉한다고 돈이 나오냐?
암튼 이런내용이 오다가 결국엔 언성이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저는 통화후 마음을 가라 앉힌후 화해의 문자와함께
다시한번 계약연장을 할 의사가 없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가 생길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으나
그 기한을 정확이 정해달라. 그리고 계약만기가 지난 후에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니 월세를 못내겠다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년 12월에 아주머니 딸을 통해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이사를 갈 생각이니 만기일까지 보증금상환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놓았고 이미 그전 작년여름 속사정을 알고난 직후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말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엔 계약만기전까지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을것 같고.... 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물론 종자돈이 지금 사는 집에 묶여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새로 이사갈 집도 구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타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임차권 설정을 하고
그때부턴 월세를 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납부해야 추운 겨울을 보낼수 있겠죠?
조언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만기를 전후로 저는 꼭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다시말해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아무탈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울러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보증명령제도 등이 있던데 저같은 경우 이러한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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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상태시면 절대 이사를 먼저떠나시면 안됨니다. 그리고 가처분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입+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상황이시면 임차권등기를 하셔서 이전하셔도 대항력이 보전되지만, 가처분 상태이신 상태에서 이사를 먼저 떠나신다면 가처분에 대항할 권리를 잃으시게 됨니다.
방을 보러오시는 분이 정말 바보가 아닌이상에 가처분 분쟁중인 집에 계약할리가 없잖아요.
소유권의 주체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 승소하신 분이 권리주장을 한다면 등재되었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