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아직 계약한건 아니고 반전세로 알아보다가 좀있다 집보러 갈거여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볼까 해서 주소 검색하닌가 저렇게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나오는데;제가 아는게 없어서 그런데 큰집아닌데 소유자가 여러명인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전화 받은분께서는 집에는 융자없고 토지는 복잡하다고 했는데;;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저걸다 뽑아서 봐야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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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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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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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키코
님이 계약하려는 호수에 대한 것을 뽑으셔야겠지요.
다만 전화내용처럼 토지가 문제네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호별등기가 이루어질시 토지에 대한 토지분도 포함되는것이 당연한것인데요. 현 건물의 경우 토지주인과 별개인 제3자가 토지위에 건물을 세워 개별등기한후 각 방을 다른이들에게 개별매매한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토지주중 하나가 같은 방법으로 건물을 세웠으나 다른 한쪽의 반대 또는 변심으로 토지를 매매치 못했을수도 있겠구요.
그게 어떤것이든 토지주간 또 -
이슬비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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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02:23:23
좀많이 복잡해 보이는군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것 같군요,,
건물은 개별세대마다 구분등기 해놓은 다세대 형태로 보여집니다.
건물등기는 님께서 들어가실 호실 등기부만 확인하면 되나 토지등기부 또한 보아야 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것인지에 대한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그설정당시 건물이 어떤 상황인지도 보야야 하는데 어느싯점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이렇게 되었는지도 보셔야하고..
집이 맘에 드신다면 공인중개사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