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 4층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2~4층은 원룸 15가구
1층은 주차장과 점포가있습니다.
매매가는 9억5천입니다
9억이하주택은 1%이고 9억초과는 2%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2~4층 주택부분 취득세 따로 내고,
1층 상가는 별도로 취득세 따로 낼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등록과 상가사업자등록은 둘다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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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5:58:00
다가구주택(원룸) 4층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2~4층은 원룸 15가구
1층은 주차장과 점포가있습니다.
매매가는 9억5천입니다
9억이하주택은 1%이고 9억초과는 2%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2~4층 주택부분 취득세 따로 내고,
1층 상가는 별도로 취득세 따로 낼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등록과 상가사업자등록은 둘다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