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000짜리를 계약을 하려는데요..
제가 부동산거래는 거의 처음이라 아는게 없어서요..
주위에 딱히 물어볼만한 곳도 없어서 글을 올려요.. 답변좀부탁드릴게요..
제가 가려는곳은 계산동이구요 경인교대역에서 가깝구요..
다른분들처럼 등기부등본도 열람해봤는데 까막눈이라 뭐가 뭔지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 접수 -2008년12월15일제89161호
* 등기원인 - 2008년12월15일 설정계약
* 권리자및기타사항 - 채권최고액 금390,000,000원
채무자 기*석 인천시 서구 신현동 1*1-2
근저당권자 계산동새마을금고 12**53-000099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40
공동담보 토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14
토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6*-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금(?)으로 나중에 보상받을수있다는말도 들었는데요..
확실한건 아닌것같아 여행오키에 SOS를 청하는바입니다..
2008년12월15일날 지금의 주인분께서 소유자이전을 하신걸로 나오는데요..
총 건물은 3층건물이구요... 층마다 3가구씩 있구요..
혹시나해서 여쭤봤더니 거의 월세라고 하시더군요..
2천만원 다른분들껜 작을지 몰라도 저 진짜 2년동안 투잡하면서 어렵게 번돈이라 쿨하게 계약하지 못하구있네요..
저 계약해도 괜찮을런지요... 답변 꼭 좀부탁드릴게요 ~ ~ 부탁드려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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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5: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