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30에 2년으로 계약을 했고, 2년 경과 후주인과 연장에 대한 어떤 언급 없이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도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 하는게 맞나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글들을 보니 묵시적 계약 연장일 경우 이사를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아서 복비없이 이사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3개월 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월세는 제가 계속 내야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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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5: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