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완전 쌩초보 입니다.
몇주간 월세방 알아보러 다니다가 피팬 직거래 게시판에서
겨우 맘에 드는 방을 발견하고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계약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제가 계약을 처음 해 보는거라(것두 직거래..)
피팬 오키에서 열심히 게시글 보면서 나름 준비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샘플을 작성해봤는데..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제가 요구 할 사항)
1.하자 보수 생길 시에 즉각 수리해 주시기로 한다.(단, 소모품과 임차인의 과실일 경우 제외)
2.전체 도배, 장판(방범창 시공) 교체와 현 시설 하자 보수 부분은임대인이 잔금일 전까지 완료 해주시기 로 한다.
3.애완동물 사육 가능함.
4.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부동산 임대차 관례에 따른다.
위 사항들 중,
2번은 전 세입자 분이 말씀 하시길, 주인 아저씨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대요.(방범창은 제가 주인 아저씨와 협의해야함)
그리고 3번 애완동물은 주인 아저씨께 여쭤보진 않았는데, 전 세입자분도 애견 키우셨었다고 괜찮을거라고 하시지만...
저는주인 아저씨게 확실히 여쭤보고 된다고 하시면 계약 하려구요.
이래저래 말이 길어졌는데..
요점은 특약사항을 저런 내용으로 저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입니다.^^
2022-07-08 05:16:15
1번 및 4번은 굳이 특약에 안넣어도.. ㅎㅎ;; 기본인거구요.. 다만 그 기본을 안해주는 사람이 많은거죠..
설사 중간에 문제 생겨도 이미 입주한 이상 계약파기 및 이런거 좀 곤란하죠..ㅎㅎ
한마디로 쓰나마나.;;? 음.?
특약은 입주전에 정검할 내용 및 꼭 확인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명시하는게 보통입니다.
1. 옵션 조건이라던지 (구두로 옵션에 대해 약속하고 나중에 말 바뀔때 많죠..)
2. 방범창 및 도배 (이건 확실히 물어보시고 넣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