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삿날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죠
묵시적 자동 연장으로 만기가 될려면 아직 2개월반정도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구했고 다음 세입자는 이번달 말에 들어온답니다.
자기가살고있는 집은 2월달 초가 만기라 그리 급하지 않은지 늑장입니다.
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이사 간다고하니 주인 아줌마 아무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살아온 날만큼 날짜 계산해서 월세내고.
공과금은내일날짜로 다 정산하고
정화조 퍼지도 않았놓고 1만원 달라네요.더럽고 치사해서 여튼 준다고 했어요.
복비2만원을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비란 = 주인아주머니가 꿀꺽 하려는 속셈
세입자를 구해주고 부동산가서 대필계약서를 쓰지 않는데뭔 복비냐고 따졌더니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번달 월세를다 내는것이나.
내일까지 날짜 계산해서 복비 2만원 정도 주는게 훨씬 경제적이라알았다고 했습니다.
남은건 보증금인데요.
이 보증금은 이번달 말에 (= 구체적인 날짜가 없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하더군요.
내일 이사하면서 이 내용을 명시하면서 보증금은 아무튼 1월말에 받기로 하고 나가면 될까요?
이것으로 끝난건가요?
여기서 질문은... 만일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남은 기간을 또 책임져야 하나요?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이 생기는데요
미리 받은 가계약금은 주인이 받아놓고.. 복비까지 챙겨놓고는 계약이 안되었다고 제게 남은 기간을 책임지라 할수 있는건가요?
책임지라면 제가 책임 져야 하나요?
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주인한테 있다고 해도 제가 남은 기간을 책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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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질문은요
만기전에는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든말든 무조건
다음 세입자와 계약하는 날짜 전까지 월세를 부담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