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10년 11월 이사와서 2012년 11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다 있습니다.
집주인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신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으신 상태입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10월쯤에 전화와서는
집을 파셨다 하여 10올해 12월까지 나가달라 하셨습니다. 집팔면 리모델링하실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한달동안 열심히 발품하여 이사할집을 구하고
할머니께 나간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1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ㅡㅡ
그때 부동산 복비와 포장이사도 다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녹취한 것 있습니다)
돈이없다시니..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하고 ..
지금다시 집을 구한상태인데
또..집주인 할머니가 7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라시며
7월까지 있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너무 열받아서 그렇게 못한다 12월에 나갈거다 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든 13일까지 주신다고 합니다.(구해봐야지 뭐..이런식으로..ㅠㅠ)
아..막무가내십니다..정말..ㅠ
문제는.
명의가 지금 할머니 명의가 아닌듯하고
할머니도 아프셔서 수술을 한 상태시라
집이든 핸드폰이든 연락이 안됩니다.
자식분들 연락처도 모릅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13일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저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내용증명도 소용없으면 소송해야합니까?
저희는 지금 벌써 새 집 계약 하였고
12월 17일에는 이사를 할것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 정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