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에 광명에 월세를 500에 27만원주고 2년 계약으로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한달이 지나지 않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이사가려하는데
계약파기로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거는
1.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계약파기를 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건가요?
2. 저 말고 다른사람이 와서 사는건 상관없나요?
예를들어 인터넷에 방을 올리고 월세같은건 다른 세입자가 내고 이런식으로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골치입니다..
댓글 2
2022-07-08 03:43:08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 구해드리신 후에 세입자구해지면 이사를 하시던, 위약금의 범위를 상의하시기 바람니다. 전적으로 집주인과 상의해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