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3일에 월세 계약을 원룸에 입주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집은 완공한지 1년도 안된 새집이고
현재 집주인은 제가 입주를 하기 대략 2주전쯤
이 집을 지은 건축가에게 사서 입주를 했습니다.
뭐 암튼 지금의 집주인과 복덕방 가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이집을 들어왔죠.
근데 입주한지 한달이 채 안되서(9월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새어나와 도배지가 젖어서 물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물이 뚫고 나와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죠.
집주인은 자기도 이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생긴일이고
전 집주인에게 말하겠다면서 수리를 금방 해주지 않았고
결국 지금 집주인과전 집주인과의 실갱이 끝에
두달도 넘게 걸려 지난주에 수리가 끝났습니다.
그 두달 중 한달은 물이 새서 매일 물을 받아내야 했고 (10월 내내)
그 중 한달은 누수를 고치기는 하였으나 도배도 안해주고 해서천장에 세숫대아만한 구멍을 내고 살아야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리를 마치고 주인이 그러더군요. 월세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월세를드리긴 하겠는데두달 동안의 불편도 있으니 깍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돈을 둘째치고 두달 동안 겪은 스트레스와
단 한번의 미안하다는 말이 없는 주인이 얄미워서 월세를 다 못주겠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종의 피해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냐니깐 법으로도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한달이던 두달이던 자긴 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상관 없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도 전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방방 뜁니다.
제가 일례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아시는 분은 답글 좀 부탁 드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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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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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제가봐도 월세는 다 드려야 될거 같긴한데.... 수리기간 동안 못사신것도 아니고;;
좀 억울해도... 집없는 설움인가보다 하고 완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
거울
정신적인 피해요구는 힘들것같구여
도배는 따로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동안 물을 받아냈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전매도자와의 일은 일이고 본인과와는 상관없으니 집주인도 책임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안하무인인경우 위엣분 검류씨말씀대로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허나 ....
하자에 대하여 집주인은 수리할 의무가 있으나, 수리기간동안의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기에 보상을 원하실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심판을 걸어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