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2월3일날 끝납니다..
집주인에게는 12월10일날 이사간다고말했구요
저흰 지금 현재 다른집을구해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구 1월7일날 이사예정입니다.. 12월30일날 계약한집 잔금치르는날이구요 일단잔금은마련해놓은상탠데 2월3일날 현재 집주인이 세입자가안들어와도 만기되면 보증금을주겠다고 구두약속을했어요 근데 제가중간에 다른집 계약때문에 전세금중 일부를부탁드렸더니 다른세입자가들어와야 돈을주지 현재로는 돈이없다하더라구요~
제 걱정은 지금마련한 다른집잔금을2월3일 지금집보증금을받아서 드려야하는 상황이에요
혹 현재집주인이 말을바꿔 세입자들어오기전에는 보증금을 못준다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를해도 전입신고를안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현재이사하는집이 매매중인집이고 1억5천2백이 매매가이고 제가 계약할때는 현재집주인이살고있고 현재주인과가계약을했어요 계약금은계약금은 새주인한테줬구요. 새로운집주인이 현재중도금까지낸상태이고 등기이전은12월30일 잔금치르면서 한다했구요 저희도12월30일날 잔금을내면서 다시 새주인과 계약서 다시작성하기로했어요 아무문제없겠죠?
그리고새주인이 등기이전이되면 융자9천을 받는다고하더라구요 저희가월세로2천에50 만원으로이사하는건데 만약 잘못되더라도 보증금보호받을수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현시세에서 2년간 큰변동없을꺼라 보호받을수있다는데 중개업자말을 믿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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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3:39:50
이사갈 집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부분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것으로 경매시 최우선변제대상이구요.
현집은 다소 문제인데요. 계약이 되지 않을시 못주겠다하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하나 그것으로 돈을 당장 돌려받는것은 아님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계약이 될가능성이 크긴 하고, 안되어도 집주인이 약속을 지킬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아무래도 전입신고는 돈을 받기전까지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사갈 집에 대하여는 가족중 일원을 대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