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500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2012년 1월 1일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2000만원만 있어서요.
그런데 도중에 전세금이 마련되면 전세로 전환하는 특약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2~6월 사이에 전세금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에 45만원으로 살고 있다가
언제든지 전세금이 마련되면 전세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걸꺼에요.
제가 걱정인건
주인이 특약을 무시하고
전세로 전환 안하겠다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약을 걸었더라도 몇달이 지날때까지 전환을 안하면
월세로 유지한다........이런거 있나요??
답변좀 속시원히 부탁드려요...
그리고 6500을 절대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산 근저당 잡힌거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계약기간중에 6500만원 지킬 수 있나요??
2022-07-07 11:40:52
6500만원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 대도시에서 2000만원짜리 전세로 들어가서 사시고, 나중에 돈모으셔서 무융자의 6500만원짜리 전세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 외적으론 안전보장을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라도,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근저당 설정일과 세입자 현황 매물의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목돈계약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욱이 그 돈이 전재산이리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