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전세집 2012년 3월 31일이 만기입니다.
저희가 전세집 계약당시 아무런 하자 없는 집이였습니다만,
2011년 11월 임대아파트 계약후,
부동산에 내놓고 보니 등기부등본상 2011년 6월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집을 내노은지 두달이 넘어가지만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는 임대아파트 계약을 했기때문에 2월 15일까지는 입주가 완료(잔금완료)되야 위약금을 안물거든요(위약금은 한달 140만원정도//계약금은 천만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집이 오천만원인데요. 3500만원은 전세대출 받은 상태구요.
이 전세대출이 마무리가되야 이사갈 임대아파트 대출을 새로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될경우 못드러갑니다 ㅠㅠ
집주인은 지금 오천만원이 없다고 했구요 만기전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나타날경우 돈을 꿔서라도 준다고는 했습니다만.
걱정이 많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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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