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저희 언니이름으로 1년전 보증금4000/월10/관리비3 으로 1년계약을 했습니다.
1년동안 제가사는 건물의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고 약 한달전 4번째 주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현재 사는집을 1000만원을 더 얹어서 전세5000/관리비5만원에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려합니다.
자,
이렇게되면 나중에 1년뒤 제가 집을뺀다고 했을시 5천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찜찜한건..왜죠?
난 왜 불안한걸까요? 내가 뭘두려워해야되는걸까요? 나 뭘 조심하고 뭘해야되는지 말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2
2022-07-07 11:11:55
임대법상 1년으로 계약했다해도 2년간 보증금 또는 월세중 택1하여 5%이상 증액할 수 없고 집주인이 이사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즉 전세4천으로 계약하셨으니 현재 2백만원이상의 증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언니이름의 계약에서 님이름으로 새로 계약을 하려는 것인가요. 어찌되건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하고 이전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언니이름으로 연장계약을 하셔도 될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