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형님이라는 분을 대리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집은 마음에 들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융자 없이 깨끗해서 계약을 했구요.현재는 지난 5월에 입주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세입자가 2011년 1월자로 급히 나가야 해서 제가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1.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우선 위임장은 영사관을 통해 받은 위임장과,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위임양식 두가지를 모두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현 세입자가 지난 5월에 계약할 때 사용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없습니다.제가 다시 계약할 때 새로운 위임장 없이 지난 계약때 사용된 위임장을 통해 다시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그리고 계약금은 소유자의 통장도 아니고, 대리인의 통장도 아니고 현 세입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 영수증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발급 받았습니다.여기저기 찾아보니 대리인 통장도 불안하고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대리인이 어짜피 현 세입자에게 줄 돈이므로 자기가 영수증을 써 줄테니 입금은 세입자에게 하라고 해서 그리했습니다.이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까요?
대리인인 형님이라는 분이 원래 소유자인데 세금등의 문제로 아파트를 미국시민권자인 동생명의로 올려놓은 거라서 본래는 자기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집이 여러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형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당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잘 안팔린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임대아파트를 매매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산다는 것도 좀 걸립니다.
급하게 계약하느라 소유주인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확인을 못 한 상태라서 우선은 소유주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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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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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리던날
검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아파트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네요..
전세계약은 부동산을 통한 거래이고, 부동산에서는 현세입자가 본인과 친분이 두터운 분이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부동산까지 끼고 사기를 치려는 거라면 도리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우선은 소유주의 미국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이야기 해 두었고, 위임장에 대해서도 새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해 놨는데 대리인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리인이 새 위임장 발행이나 소유주의 확인 -
Hotpants
부동산을 통한 거래이고, 부동산이 보증하는 것이니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새 위임장 발행거부를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해지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려됩니다.
: 계약서상 소유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적으시고 통화는 해 보셔요. 이는 최소한의 요구고 양보라 상대방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거부시 법적으로 가서라도 계약해지를 하셔야겠습니다.
: 이사를 결정하실시 잔금은 가능하면 소유자 -
오나미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를 급하게 구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 일이 복잡해지네요.
소유자에게 확인 하는게 제일 급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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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는 원칙상 매매는 물론 전대차도 불가하나, 실제로는 전대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명의변경이 가능하기에 이를 악용한 합법적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이 여러채인 사람의 주소가 임대아파트인건 이해가 어렵네요. 전대차로 인한 수익목적으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그사람말대로 집이 여러채 있다면 애당초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조차 되지 않겠지요.
전세입자가 무리없이 살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