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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여, 부동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집 둘러보지 않고 그럭저럭 중개사가 적극 추천하는 전세물건에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인대다가, 건물이 말끔한 ....오피스텔 건물의 기본적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88세대 정도에 12층으로 이루어진 큰 오피스텔이고,
건물에는 융자가 없고, 대지에 16억 정도 융자가 있었습니다.
융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캐묻자
(애초에 저는 융자있는 집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없었습니다.)
절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중개사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저를설득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우선순위보증금이 1억5천정도 있다는 문구만 첨부하더군요.
물론 저한테 이야기 할 때는, 1억 5천 다음에 내 순위로 보증금 상환을 받을 수 있으니
좋지않냐는 식으로이야기 하였습니다.)

당시에 지나치는 말로 중개사가 대리인이 다 관리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요,
저도 계약시에 중개사 말만 듣고 대리인이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계약시에는 주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선금으로 50만원을 중개사에게 주고, 중개사는 제가 보는 앞에서
오피스텔 소유주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하고 저에게 영수증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중개사가 중개인 도장을 찍었고요,
누군가가 와서 추후 날인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약서 사본 첫페이지, 자기 명함, 입금영수증 3장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150만원 정도를 중개사 자신의 통장으로 더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다음날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어계약서를 잘 살펴보니,계약서에 집주인정보에
집주인의 전화번호란은 공란이였고, 대리인의 이름, 전화번호 만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인과 통화를 할수 있을 줄 알았고, 계약은 주인과 할 줄 알았는데..
상황을 봐선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여중개사에 확인전화를 하였고대리인 계약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중개사는 역으로 저에게 당연히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거지 다 설명드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더군요.
(저는 계약을 대리인이랑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리인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혼자서 알아보고 여러 사례나, 판례들을 통해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다음날 150만원을 입금할 때에 중개사에게 왜 계약 당시에 대리인의 계약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는지, 대리인 증빙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
자신이 빠뜨린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대리인과 또 통화하여집주인과의 통화가
가능한지를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에게 중개사와 계약서 작성시대리인의 법적 증빙에 대해확인하지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리인은 주인 사정상 전화번호는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답변과 중개사를 통해 인감증명서,
위임장,통장사본을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해당 서류들의 사본을 팩스를 통해 중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개사는 이런 저의 대응에 대해 불쾌하다는 듯이
대리인의 증빙서류 등을 확인 못시켜 준것은 자기 잘못이지만사람을 왜케 못 믿는냐,
전세5천만원 정도안 때먹는다는 등의소리만하여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 통장사본을 받았기에 이계좌로 잔금인 150만원을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전세자금을 보태어주시는 부모님께서 대리인 계약여부 등이나 융자 등에
너무 불안해 하셔서 저나 부모님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은 4가지 입니다.
1. 만약 중개인의 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며 현재 계약상황을 해지시킬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온전히 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계약시에 주인이 안온다면, 즉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더불어 주인과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해당 서류들만 믿고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3. 만약 어쩔 수 없이 200만원을 위해 계약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4. 다른방법으로 전세금을 낮춰 한 3천만원 선으로 줄이고 잔여금액을 월세로 납부한다면
(예를들어 3천에 22만원 + 관리비 12만원;;) 보증금을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2천 5백인가? 2천8백까지는 우선변제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5.먄약 아직 대리인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고,
제가 계약 취소를원한다면 200만원의 계약금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혹은 취소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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