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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날 이사를 들어 갔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으로 했고 계약서 적을때 부동산 끼고 하자고 했더니

복비 아깝다고 그냥 계약서 적자고 해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1월28일날 아침에 보일러를 트니 보일러가 작동이 안됐습니다.

점심에 다시 확인해봤는데도 안돼길래 주인한테 전화했고 주인이 와서 보일러 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A/S 부르 겠다고 했습니다.

A/S가 처음에는 그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온다고 했고, 제가 그건 어려울거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 27살 여자 직장인 입니다.

제가 사는 독산동에는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으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시쯤에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보일러 고치시는 분이 사정이 생겨 다음주 월요일날

고치러 온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그건 안될거 같으니 다른곳을 알아 봐서라도 빨리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와서 다음날 10시에 고치러 온다고 했습니다.

다행이 맞은편 아파트에 큰아버지댁에서 하루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했죠

다음날은 동생만 집에 있었습니다.

보일러 고치시는 아저씨가 오셨고, 원인은 모르겠으나, 보일러 회로판이 고장으로 보일러가 멈춘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일러 회로판 고장의 원인은 낙뢰나 과부하로 고장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집이 원인이 되어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났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희 집만 고장이 난것이 아니고 3층에 있는 집에서도 똑같이 보일러가 멈추어 A/S를 받았습니다.

보일러 비용은 9만원이 나왔고 집주인은 비용을 동생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돈이 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금액을 제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비용문제를 이야기 하시더군요

집주인은 이사한지 한달이 안돼었고,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하기에는 무리한것 같으니 일부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월세집이고 들어간지 한달이 안되어서 고장이 났으니 비용일체를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계약을 하기 전에 보일러와 화장실고장이 났을경우 수리는 다 해준다고 구두로 확답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집의 기본시설물이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 비용은 일부라도 제가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자연재해로 된것은 집주인이 고쳐주는것이 아니라며 일부금액을 내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안통해 똑같은 이야기만 10여분하다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너무나 당당하게 아무 부동산이니나 가서 물어 봐라

그건 당연히 세입자가 전부내는 건데 집주인인 자기가 돈더 내준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집주인도 부동산에 알아보고 전화 준거라고 당당히 이야기 했습니다.

저의 12년친구 어머니가 부동산을 하십니다.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니 어머니가 당연히 집주인이 돈내주는게

맞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의 사촌오빠도 부동산을 해서 물어 봤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돈내주는게 맞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말하면 안통할것 같아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큰아버지가 통화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버지랑도 같은 말만 반복하다 큰아버지가 부동산 이름을 대라고 하셨어요 집적 가서 확인해보시겠다고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전화통화를 못할만한 상황이라며 집주인이 다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저는 퇴근후 집에와서 3층 세입자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들어 왔는지

보일러 수리비 9만원 이야기를 들었는지..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했고 보일러 수리비용은 전혀 들은게 없다고 합니다.

저희 친구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시고 걱정이 앞으셨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부동산을 안끼고 들어 갔고, 들어간지 1달이 안돼어서 집이 고장이 났으니 앞으로도 수리가 꽤 될건데

비용을 그때마다 지불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니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머리아프지 말고 빨리 내용증명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3층에 전세로 사시는 아주머니는 주인이 원래 인색하고 분명 보증금에서 금액 제할거 라고 합니다.

법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고 법을 알아 보라고 하는데 제가 법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걱정입니다.

아시는 분은 법의 어떤 조항에 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합니다. 도배장판 해달라고 했건만 안해준다고 해도 어쩔수 없지 라고 넘어가고

바닦에 타일이 다 깨져있어도 제가 다 타일사다가 붙이고 집 보수 수리 아버지가 오셔서 다했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보일러 9만원 때문에 월세살이하는 사람 보증금을 건들다니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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