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글을 한번 기재했었지만 도저히 방관만 할수 없어ㄴ다시 글을 씁니다.
옥탑방 월세로 거주중인데요.
단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결로현상이 심합니다.
사실 내년 3월 1일이 계약만료로 나가긴 할테지만 앞으로의 두달이 끔찍하네요ㅠㅠ
증식력이 뛰어나니 시간문제일꺼라 생각 들어지네요.
전에 집주인과 통화를하니 가관입니다.
아직 계약만료도 안되었는데 보증금을 더내놔라 아님 나가란식이였거든요.
그렇다고 월세를 하루라도 밀리길 했나 파손을 시키길 했나..후우
사는동안 추가공사나 시공은 없다고 못박는 주인..
단 두달을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세입자..
이러다 기관지염이나 안걸릴지 의문이네요 ㅠㅠ
지금 상태는 천점 바로 밑 벽면에 20센치정도 높이로 곰팡이가 둘러 싸이고 내외부 기온차로 벽면에 물기가 생겨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러하니 곰팡이는 쉴새없이 증식하겠죠..
샤워하고 기본 한시간은 환기를 시키고 있구요,
벽면 말린다고 보일러는 풀가동 해놔도 외풍이 심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단열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공 바라지도 않고 단열재만 구입해주면 시공은 제가 할 생각입니다.
단열재 금액만 10만원+@ 일꺼 같아요..
이 얘길 조금후 집주인과 상의해볼까 하는데 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또,못해준다고 나올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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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6:57:02
법적으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당한 임대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 보아 임차인이신 글쓴이 님은 정당한 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법적으로는 글쓴이 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고 유익비란 명목으로 계약 해지시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 집주인에게 얘기한다 해도 들어줄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보호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