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5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4일에신축원룸으로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계약을 한상태구요.
한달하고10일정도일찍나오게 되는건데
주인집에서 일단 인터넷오키에 방을 내놓든 부동산에 내놓든 알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오키에 방을 내놓고저번주 수요일엔 제가 부동산에도 방을 내놓고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거진 한달전에 나오는건데요.
제가 알기로는최소한달전에 나간다고 고지를 하면 부동산복비는 자연히 주인집에서 내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한달전 고지라는게 있고 고지하면 바로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게 맞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는건데 궂이 제가복비를 내고 나가야하는건지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제가 직접가서 내놓은건데 이걸 집주인이 내놓는 걸로 바꿀수도있나요?
복비를 집주인이 내게하려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시 고지를 해야하나요?
그냥 한달전 고지하는 거니까부동산에 다시 이야기해서 한달전에 다시 집주인이 고지할것이니
그때까지 방올린거를 내리겠다고 말할수도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날 까지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담달 월세를 내주고 와야되는게 맞잖아요.
혹시 1월 14일날 담달월세 까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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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