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에 전세자금 대출 6천받고, 2년만기 1개월 남겨뒀는데
이미 20% 상환했거든요. 그래서 연장할려고 보니, 법이 바껴서 유선상으로 자동연장 안되고
서류 제출해야한다네요.
근데, 사정상 전세 2년 채우지 못하고 3개월전에 이사했구요.
제가 처음이라 이사할때 전세자금대출자(남편명의)로 전세계약서 작성 못하고 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이미 3개월전에 이산한거라 전입신고는 되어있는데 확정일자(?)를 지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초 대출 받을때 1억전세금에 6천 받은건데,
지금 전세금 8천이거든요.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20%는 상환했구요.
8천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단 계약서는 남편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겠죠? 주인한테 욕좀 먹겠어요. ㅠ.ㅠ
2022-07-06 15:02:58
전세자금 대출은 부담되시더라도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아무때나 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의미는 현재 그 서류가 존재함을 입증한다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