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차례 글을 남겼었는데요..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또 글을 써봅니다. 집 하나 잘못 계약해서 몇달동안 잠도 못자고 심장떨리고...
얘기의 요는 이렇습니다.
전세를 구해서 우여곡절 끝에 잔금 다 치뤄주고 입주하기전 청소라도 해놓을 요량으로 입주할 집에 가보니
화장실 천정에서 (여러군데서) 물과 함께 시멘트섞인 물 같은것도 같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아주 위험해보였어요.. 전등 전선도 다 노출되어서 전선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주인 왈 그거 먼저 알아봤더니 건물이 오래되서 세대 전체가 다 공사를 해야하는데 어느 집에서 그걸 해주겠어요? 네? 이러는 겁니다.
제가 하도 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건데요? 고칠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하니 집주인 그럼 근처 수리하는데다 알아봐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업자분께서 윗층 화장실을 먼저 뜯어봐야 하신다며 동의를 얻으라 하셔서
직접찾아가서 아들밖에 집에없어서 일단화장실도 보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윗층아저씨왈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조치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집주인분께 그렇게 전달하고 직접 통화하던지 직접 여기와서 보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했더니 자기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며 당장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윗집아저씨한테 사정해서 빨리고쳐주세요라고 하랍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빨리 수리를 해주시던가 조치를 취해주세요했더니 알았어요 내가 또 통화해볼게요 이러곤 끊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집주인한테 어찌되었냐고 물어보니 아직이사안했어요? 모 그때 바로 고친다고했으니까 고쳤겠지.. 새댁이 가서 확인해보고 안됐으면 빨리해달라고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집상태가 그지경인데 어찌 입주를 할수있겠어요? 빨리 수리를 해주셔야 들어가죠.. 먼저 그얘기하신것도 걸리고 ..전선도 노출되 위험한데.. 했더니 아 그거.. 내가 알아본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한거지..그래그래 .. 전선도 위험하지.. 고쳐야지.. 알았어요 내가 통화해보고 전화줄께 이러더니
얼마후에 통화해봤는데 이삼일안에 고쳐주겠다고 했다면서 확실하다면서 빨리 이사하란얘기만 하더이다..
안되겠다싶어 애기 아빠랑 상의한후 애기 아빠가 윗층 아저씨한테 확인해보니
그런전화 한적 없다고... 자기가 집에있는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삼일안에 공사하겠단말은 한적이 없다며... 수리를 해보긴해봐야 하는데.. 라고 햇답니다.
애기아빠가 혹시 먼저살던 세입자들이 물센다고 안올라왔었냐고 물어보니.. 바로전 세입자말고도 그전 그전전 세입자들도
계속와서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것만해도 일년도 안돼서 세입자가 대여섯번은 바꼈어요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집 화장실 바닥뜯는다고 되는게 아닌거 같은데... 이건물 이십년도 넘어서 벽에 다 금가고..
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집주인한테 애기 아빠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 자기 몸아파서 통화못한다고.. 젊은사람이 왜그러냐고
자꾸 나이만 들먹거리다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 끊었답니다. 그리곤 이후로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은 집주인과 부동산은 그집의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우리를 속이고 세를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않고, 구두설명도 듣지못하였는데 이런경우 계약위반이 성사되는것이 맞는건지요..
.. 두번째 질문은 집주인이 말로만 고쳐야지 하면서 수수방관식으로 나오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는걸로봐선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거 같지 않고 저도 들어갈 마음이 싹 사라진지라.. 전세금을 돌려받고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요..
.. 세번째 질문은 집주인이 어제 애기아빠랑 통화한후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계속 시도해보았지만 계속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난 그런사실 모른다며 딱 잡아뗍니다.
계속 이런식이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시느라 넘넘... 감사드리구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요즘 잠도 못자고 회사에선 멍하고 심장이 요동치고 열이나서 죽을거 같아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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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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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붕
이곳보다는요.. 법률상담 (부동산 관련) 받아보세요. 온라인으로 많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상담하면 그날 오후에 답변 메일이 오더라구요 상담비는 2~3만원 정도구요...
- 잔금까지 치룬 상태이며 이사전 청소차 방문했더니 누수와 전선노출 관련한 거주가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
- 집주인은 미루기만 하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 주민(윗집)의 말을 들으니 일년에 여러차례 입주민이 바꼈고, 집 누수관련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 -
갅쥐누뉨
아..그렇군요.. 답글 감사드려요.. 애기아빠랑 상의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봐야겠어요..
헌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럼 그담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런일 첨이라.. 제가 무지합니다.. ㅠㅠ -
두메꽃
아..로즈마리님..감사드려요.. 빨리 잘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ㅠㅠ
-
사랑해
부동산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급을 안 했으면 영업정지 처벌이구요,
확인설명서에 벽면, 도배상태 등에대한 사항이 있는데, 보통이나 양호로 체크했다면 이 부분도
분명 부동산에서 책임이 있으니 부동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서 계약시에
첨부해준 공제증서(손해배상책임보증서)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하여 이사비용, 수수료 등에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약도 해지가능합니다. -
연다홍
저도 벽에금이간는데 그냥산답니다 근데웃긴게 확인설명서에서 벽에금안감으로돼잇구여 이런경우 부동산에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여
-
솔로다
아.. 감사합니다.
확인설명서 발급은 했구요, 확인해보니 벽면상태에 현관문앞천장 누수 라고 되어있는데 집안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거 맞나요?
현재 두개의 부동산이 함께 중개를 하여서 두개의 공제증서가 있습니다. 두군데 다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계약서를 쓴 곳에만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
허리품
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3개월후 법적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소 3번정도는 발송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3개월후부터는 내용증명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
딸기향
감사합니다. 아.. 3개월후... ㅠㅠ 그런일까지는 안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
다와
전전세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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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말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편안히 살수있는범위까지 수선을해주어야할 의무가있지요.
계약해지가능하시고요. 말로 될사항이 아닌이상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세요.
수선을 해주신다면 계약해지사안은 아니지만 그것도 조건과기한이있겠지요.
또한 그내용증명에는 손해배상에 관한내용도( 이사지체비용,중개수수료등등) 기입을 하셔야 마땅하고요.
집주인과부동산중개업자의 사기까지표현은 아닌듯합니다.
사람에 따라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까지 생각지 않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