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집 찾느라 몇주동안 고생 했는데
오늘 드뎌 괜찮은 집을 선금걸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것 늘 직거래해도 항상 집주인분들이 부동산에 대필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이번에 이사할 집이 할아버지,할머니 살고 계셔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것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사할집은 2층인고 집주인은 3층에 살고 계시는데
못 믿겠으면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라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뭐랄까.. 말투가 좋지는 않았어요...
만일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때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1년계약으로 계속 연장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은 2년씩 계약하신다 하네요, 원한다면 1년해주겠다라고하셨지만 이거역시 말투가...
1년이든 2년이든 계약기간은 어느쪽에서 결정하는건가요?
댓글 2
2022-07-06 08:39:37
집주인이랑 계약하셔도 되시고, 조건은 1년 계약으로 잡으세요.. 1년 계약으로 잡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당연히 집주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입장에선 당연히 본인의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협상 잘하세요.. 집이 꼭 그 집만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돈을 건네지 마시고 계약서를 일단 살펴보시고,
이의 제기 할 부분이 있다면 말 건네서 협의하시고요,
돈은 정말 협상이 잘 되어서 집도 별문제 없고 들어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