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11년 1월15일까지해서 월세계약을 했구요
그뒤에 주인집과 저 서로 아무말없이 계속 연장되어 살고있습니다. (계약서상은 위의날짜로 적혀있음.수정안함)
1년계약 연장이요~ 이런말 한적도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있습니다.
지금 2012년 1월 15일이면 또다시 1년입니다.
제가 날씨가 좀따뜻해져서 이사나가고싶은데 (3월쯤?)
그때 그럼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이쪽저쪽 복비를 제가 다부담하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연장으로 (계약서상으론 이미 끝난계약기간) 살고있으니
나갈때 특별히 살던집복비는 제가 부담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요ㅠ
2022-07-06 08:28:46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해지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생기므로 그 점은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