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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을 못받아서 이래저래찾아보다가 다시문의글드립니다.
해운대달맞이에 빌라를하나 계약을했습니다. 12월초에 계약을해서 1월31일날에 잔금치루는날입니다.
신고금액을 조정을해달라고해서 집값을 조금깍았는데, 신고금액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날 작성하는거만보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가지고계십니다.

그렇다보니, 계약날짜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잇었습니다.
제가 6년전에도 부동산잘못만나서 200만원이라는돈을 그자리에서 떼였는데. 그런일때문에 부동산업자들은 절대로 믿지를않거든요,
집을 소개해줘도 판단은 제가내리는편입니다..

우선. 융자끼고 빌라를 매매해서 잔금을 치룰려면, 제가살고있는 전세집이 빠져야 돈이맞춰지는상황인데,
매매계약서를 제가가지고있지를 않은상황에서 날짜를 대충감만잡고있었지.1/31이라는것을 알지를못하고있었네요..--;
그러다 저러다 업친데겹칠려는지.. 매매진행중에.. 우리집도같이내놓은상황에서..
전세집주인이 제가나간다고하니. 매매겸전세로 주인이아는 부동산에다 자기가 내놨습니다.
제가 전세만료일은 이달4월달이거든요.
그런데 1년계약을했지만, 자동연장이되어 지금2년이되어가고있는중입니다.
전세집주인이 이런제사정을 알았다면,다른부동산에다 내놓지나말지..괸히 자기집매매겸 전세놓는다고해서 제가 이중복비를 내게생겼습니다..
매매집복비가 금액도크고해서 그부동산에서 저희집전세는 덤으로 그냥내주시기로했는데...주인집아줌마는왜또 끼어들어서 그난리를치는지...
제가 복비못낸다고하니까 난리를치시네요.. 하는수없이 반반이라도 내자고해봐야죠..
그차저차..
두군데부동산에서 일을보기로된저는..
전세집주인언니가 내놓은부동산에서 집이 또 전세로나갔고, 들어오실분이 돈이여유가너무없어서. 2/10일날에 돈이다마련이된다고하여.
그말을 매매진행중인 부동산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한다는말이 그러면 거기서라도 빨리 전세집을 빼는게좋겠다고,, 이사날짜를애길하니 그날짜에 이사를하도록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매도인분께도 이말이 전달이된줄알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지나서 부동산에서전화가와서 부동산아줌마하시는말이 너무답답하여 하는수없이..
제가 매도인에게 전화를드렸더니..그제서야 잔금날31일이라고 언급을하시면서. 그날짜에 잔금을 다 치루던지. 2500만원이라도 급하니까 그날에 돈을 맞추시라고하고면서. 그간..중간중간..저희어머니가 부동산에가서 이런저런집에대해 애길한걸 부동산아줌마는 필히전달해야될말은 전달은안하고, 저희어머니가 딸이집을산다니걱정되서 그런저런집에대해애길한걸 매도인에게 애길전달하여, 매도인이 기분이 상해있더라구요..
그것도그렇고, 제가 2/10일날 우리집빠진다고 애길했는데, 그부분도 부동산에서 알았다고 그날에이사하자해놓고,매도인에게 말을 전달을 안했더라구요.. 참.. 복비는 금액이나작나.... 복비를 왜 받아먹고 일처리를 깔끔하게 안하는거죠?
중간에서 제가 복비주는사람인데 제가 나서서 전화하고 다햇습니다..
벌써 2주전에 끝난날짜를 제가 애기햇을때 언급이라도햇으면 더빨리들어올사람을 구했겠지요..
부동산도 아줌마가 편안인상에 집을 여러군데를봐도 싫은내색도안하고,참 사람이 괸찮네..생각했건만..
사람이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해야할말은 전하질않아..제가 난감한상황이고..하지말아야할말을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는것도아니고그렇습니다..

지금 잔금날짜도 안맞아서.. 10일뒤에 잔금을 치룰수있는데...
매도인이 법적으로 나올까무섭습니다..
이런일은 첨이라...
저는 계약파기는못하고, 그집에 이사를해야만하는상황이거든요...
다행히.. 계약금은 50만원걸엇고.. 중도금으로 4천을 그담날바로보내드렸거든요.. 매도인이 돈이하도급하다고해서요..
그 중도금은..어미니 병원비에.. 언니가 시집가지전에 엄마병원비해라고 얼마주고간돈 제돈보태서 이래저래 빚을 내서 집을 사는입장이라...
집없는게 죄인인듯싶습니다...
매도인분 사정봐주느라.. 돈도있는돈바로보내드려서 한푼도여유도없고..딱맞아떨어지게 맞춰놓은실정이라..
10일뒤잔금치루자니까..그렇게안된다고 성이나있으시네요..
저같으면.. 집도비워져있고..10일 봐줄수도있을거같은데.. 그렇게안으시니 .. 참으로 답답합니다..
만약 10일이늦어진다면 어떻게되나요?
집매매계약금1억3천6백 오십..에서 융자5천끼고,, 잔금은 계약금 4천 오십뺀금액입니다.
10일늦게 사정을 안봐주겠다고 나오면 어떻게되나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못할경우말입니다...
일이 안풀릴려고하니 전세집주인분까지 집을같이내놓는바람에 일이이렇게꼬였습니다.
그분도 저보고 복비내라고 난리를 치고있고요..
참..;;
계약서 작성할때, 전세집이빠져야 돈이다맞춰진다는거는 부동산에미리 얘기를한부분인데.. 부동산에서 해야할일을 제가 중간에끼어하고있고,이거뭐 나중에 복비주기가 너무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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