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17일에 지금 살고 있는 방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2달전부터 방을 뺀다고 말을 해놨고
다음주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여러차례 17일날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달라고 했더니 말끝을 흐립니다.
며칠전에 같은 건물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싸우는걸 봤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러는데 만약 17일날 보증금 반환해주겠다고 통화내용 녹음되어 있으면
나중에 내용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주에 이사가서 지금 방이 공실이 되는데
월세는 선불이라 미리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 만기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미리 지급하였던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2-07-05 22:46:34
월세는 다음세입자의 입주전일까지 일계산합니다.
통화내용이 있으니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전화하셔서 보증금을 줄것을 확실히 확답받으셔요. 안되면 못준다 하면 바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하심이 좋을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