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을 보러 가서 마음에 들면 부동산을 통해서 우선 가계약만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은 부동산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님 집주인에게 지급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정식 계약이 아닌데 계약서 작성은 해야하는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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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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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가계약은 말그대로 가계약입니다. 구두상으로 계약함과 일정의 계약금을 거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약이 불발 되더라도 가계약금은 받을수 있는거고요..저도 여행오키에서 몇번 집을 구해봤는데 어떤분은 관행처럼 가계약금을 날름 드시드라고요!전 그게 당연한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셨을때 일부 계약금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받지만..제가 그래서 50만원 날렸거든요..흑흑..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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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송이
저는 가계약 때는 주로 못가기 때문에(전월세 놓는집과 제가 사는곳이 틀려서)
제 통장으로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잔금 때는 가는데,
가급적 그때도 텔레뱅킹을 권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필히 보셨을테고, 등본상의 주인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일단 받으시고, 계약서도 물론 작성해야지요.
암튼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통장으로 이체 하심을 권합니다.
계약서도 그때마다 작성하시고,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입금할 때마다 영수증 꼭 받아서
계약서에 같이 철해
2022-07-05 22:21:28
부동산을통해하시는거면 부동산에주시면되고요 주인하고직으로하시면 직접드리시면대요 계약하실때 일부계약금주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이사오는날 잔금지불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