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에 들어온지 보름이 되었고, 주차문제로 좀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계약시 주차비는 선불로 5만원을 내면 지정주차로 해주겠다는 건물주의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에는 월 주차비 5만원 별도임. 이라는 문구만 있고요)
물론 계약시에 주차비를 선불로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몇일 살다보니 건물주가 지정주차를 해놓아도 방문객들이니 여타 차들이 많아서 지정주차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냥 건물 주변에 아무데나 데라고...주차비는 받지 않겠다고;;;
문제는 제가 차로 출퇴근하는것이 아니라 항시 주차해놓고 밤에 또는 주말에 잠깐 쓸건데
문제될 수 있으니 키는 항상 우편함이 넣어놓고 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키를 항상 놔두고 다니는 것도 찜찜하고. 방을 고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정주차이고..
그것이 된다고 해서 여기로 온 것이었는데..
조금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계약파기의 요건이 될 수 있나요?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05 21:40:10
특약에 넣어 놓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