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신혼집을 구하는중 구조가 괜찮은 오래된 빌라를 발견 당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전 가계약자가 도배등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들어주지 않아 가계약을 파기 했으며
그것때문에 집주인이 도배및 방문 페인트칠, 싱크대벽면에 타일시공, 방범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구두약속)
4층이며 방벽면에 누수자국 확인했음 - 공사 다 끝나서 문제 없다고 했음 - 옥상에 처리 했다고 해서
올라가봤으나, 옥상에 공사한 흔적 확인할수 없었음
1. 계약서 작성후(1월중순경 입주예정)
공사 현황을 보려고 집에 들었습니다.
이전 급하게 계약하느라 보지 못했던
베란다 창문 깨짐(이전 세입자가 에어컨을 옥상에 두고 썼는지 베란다창 윗쪽을 조금 깨고 그쪽으로 호수를 뺐으며 마감은
대충 검은 테잎으로 처리)
주방과 거실을 구분짖은 미닫이 창문의 깨짐
콘센트 뚜껑 마감을 하지 않아서 벽안쪽이 보임
세면대 수도꼭지가 노화 되서 인지 녹물나옴
등을 발견
집주인에게 교체 요구 했으나,
- 도배및 색칠함으로 예상이상의 돈이 들어서 싱크대 타일은 못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다, 일괄시공을 맡겼
기 때문에 업체에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 방범창은 저도 체크를 못했습니다.(방하나의 창이 복도에 나있음) - 이전에 이미 설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스
- 미닫이 창문의 깨짐(저희가 처음 집구경을 갔을때는 창틀이 빼어져 있어서 체크를 못했던 부분)인데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 방에 있는 콘센트 뚜껑 마감도 못하겠다.
- 전세입자가 가스레인지를 그대로 버리고 갔음
(가스벨브관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
가스벨브관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스레인지 교체시 지역설비업체가 교체시에 수수료가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 부동산에 얘기하니 저보고 알아서 고물상에 주면 된다는식, 수수료가 나오면 부동산에 얘기하겠다고 했음
(집주인이 외국을 자주 나가서 집문제는 부동산에 말하라고 했음)
2.
집을 결정하는데 있어 너무 촉박하게 해서 찜찜하던차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니.
계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럴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주거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시 구두약속했던 부분의 불이행및,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창문 깨짐등의 교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경우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석했던 부동산은 집주인편에 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