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1월말로 끝나는 관계로.
2달전에 미리 나간다고 말씀 드렸구요.
부동산에 내놓으신거 같습니다.
겨울이라 구하는 세입자가 없었는듯하고..
집주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2월초 나갈때 금액 반과..(천만)
3월말쯤 금액 반을 주겠다고 하시구요..(천만)
전 2월초에 다른전세를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다행이 융통은 되어서 대충 금액을 맞출수 있을거 같아서요..)
다른집으로 가서 전입신고나..전세권설정을 해야할 거 같은데.
3월말에 받기로 한 금액때문에 그전집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짐을 다 안뺄 생각인데..
다른 집에 전입신고 하면 혹시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해서..
조언좀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2022-07-05 20:47:49
임차권등기가 가장 확실하긴 하나 집주인이 약속을 지킨다면 의미없는 일이고 번거롭기도 한일이 되겠습니다.
현집이나 이사갈집에 대하여 가족중 일원을 대신 전입신고하게 하심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