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여행오키에서 방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싸이트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깐 건물에 대해서 총 12억의 근저당권(근저당 설정일: 2011년 8월 24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이 현존하는 최초 근저당설정일(2011-8-24)인지 아님 말소된 것 까지 포함한 최초 근저당설정일(2002-5-13)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매사례가액(2011-5-24)을 살펴보면 15억정도에 매매가 되었는데 혹시 나중에 경매시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대상)은 다 돌려 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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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20: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