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세로 살고 있었구요...
올해5월로 만기가 지났습니다......
재 게약은 하지않고 좀 더있는다고 했어요....
집 주인도 이에 동의 했구요....
상황에 따라 제가 옯옴겨야 될거 같아서 ......
그리고 만료시점 부터 전세금 올려달라는 식으로 애기하시길래 한달에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월세
몇 만원을 방세로 내고 지내왔더랬죠....
9월말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
9월초부터 집주인 한테 애기 했습니다...
10월초에 방 뺐으면 좋겠다고
근데 11월말이 다된 상황인데 아직 방이 안빠지네요....
보증금 작은데로 가서 그 차익금으로 잠깐동안 쉴 생각이었는데
생활비도 다 떨어져가고 있고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22-07-05 20:00:42
만기시 월세를 올리는것에 동의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수정도 없었고 구두상으로도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었기에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9월초 이야기하셨으니 12월초 만기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12월초 이사할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을 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