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마지막 주가 계약 만기 인데요 2달전에 주인께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혹시 방이안나가도 보증금 만기일에 주실수 있냐니까 가능하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보다 마땅치않아 12월 말정도에 다시 살겠다고했구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집에 일이 생겨 지방으로 내려가게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죄송하지반 재계약이 어려울것같다고 1월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 상에2달전에 이야기를 하라고적혀져있는데요
주인분이 첨엔 알았다고하시다가 다시연락주셔셔 재계약을 하기로했다가 취소한경우라 세입자 구해지면 돈을 줄 수있다고하네요..
그래서 잘 좀 부탁 드린다고 했더니 빨리 찾아봐야지요 ..라고 두번이나 빨리알아보신다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드려서 어떻게 되가는지 슬쩍 여쭈었더니 빨리알아봐야지요 라고말씀하는데요..
이럴경우에 만약 만기일에 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날 세입자가 아직안와서 못준다고 할경우에
제가1월 4일에 이야기를 했다면 2월4일까지는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당장 보증금을 써야하는거라 마냥 기다릴수가없는데요
회사도 이달까지 정리하고 내려가는거라 만기일에 이사는 나가야하는데 돈을안주면 줄때까지있어야하는지 아님 이사를 가고 계속 독촉을 해야하는건지
이 방말고도 안나간 방에있는걸로아는데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것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네요 ㅠ
어떤분은 인정으로 해보고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면 늦어도3개월뒤에 받을수있을거라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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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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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주임법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파라
덕분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게 있는지 알게 되었네요..
찾아보는 중인데 조항들이 생소해서 이해가 어렵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거기서 명시 하는 조건 중에 1개월전에 나간다는 통보를 해야한다고 있어서 좀 걸리지만..
무튼 감사드립니다~ ^^* -
고독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건.. 그래도 1월말까지 안구해졌을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궁금한것입니다.
세입자를 구해서 가는게 제일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구해지지 않고 시간만 가는 상황이 될수 도 있지않을까요?
세입자 기다리면서 돈을 줄때까지 기다릴 수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당장 보증금을 빼서 써야 하기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궁금한것은 두달전에 나간다고했을때에도 방보러오신 분이 아무도없었고 계약기간닫면 보증금 주시냐고하였을때도 세입자안와도 준다고하셨거든요 재계약 한다고했다가 취소한것도 일주일 남짓인데요
그것때문에 세입자를 못구했다고 하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제가 구할때도 한동안 방이안나갔던걸로 알고있구요
한달 채 안남았긴해도 3주이상 남아있던 상황인데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돈을 못받는건지 아님 1달을 채운 2월 초까지기다리면 제가 받을 수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