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 당시 입주일자는 협의해서 조정할수 있다고 했어요 단 12월 19일무터 24일까지만 가능하게
근데 세입자분 사정때문에 17일 토요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세입자분 이사시간을 미리 연락을 안주길래
오늘 제가 먼저 물어봤는데 오전 11시래요
전 토요일에는 1시에 퇴근인데 잔금을 미리 줘도 될까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하고 집도 다시 꼼꼼하게 더 보고 체크하고 싶은데
뭐 수리할부분 있으면 수리요구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 물도 안틀어보고 변기물도 안내려보고 가스렌지랑 냉장고랑 에어컨 세탁기 상태는 자세하게 확인도 못했거든요 ㅠㅠ
근데 잔금 미리주면 제가 아무리 빨리가도 세입자는 벌써 이사간 상태이고 뭔가 제가 손해보는 기분인데
위험할거 없이 전혀 문제 없는걸까요?
2022-07-05 19:38:29
잔금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전 확인하고 주시는걸 추천하고 싶네요.. 재수없을 경우가 종종 있어서..(집 하자라던지.. 하자라던지.. 하자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