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전세에 관한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전전세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차인이라고 하나요?
우선 원래 전세권자 분은 전세 3000만원에 2013년 6월 까지 계약이 되신 상태이고,
저에게 전세 1000만원에 2012년 9월까지전전세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을 하신 분께서 돈이 급하셔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전전세 계약서를 쓸때는 집주인, 저, 전세권자, 부동산이렇게 4명에서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전세 계약은 처음이라 걱정되는 것이 많아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전세 사시는분께서는 전전세 계약이 정 불안하면 자신의 전세금 2000만원과 저의 전세금 1000만원을 걸고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써서 전전세가 아닌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정말 안심이 되겠지만. 저는 2012년 9월 까지만 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2013년 6월 까지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전세 계약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드려보니 전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전세금을 보장 받기 힘들고, 이는 집주인과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다고 하네요, 너무 고민됩니다. 가진 돈이 많이 없어서 이보다 좋은 집은 없는 것 같은데,,
전전세 계약서 쓸 때 조심해야 할 부분과 제 전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사항, 혹은 원래 전세 계약서에 쓸 수 있는 특약사항 그런것들 있으면 조언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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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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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녀
적으신 부분이 모두 진실이라면, 님은 집주인과 1천만원계약서를 쓰고, 집주인은 현세입자와 2천만원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약으로 명시하는 정도면 안전합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특정한 기간이 있는것이 아니니 님 원하는 날짜로 만기일을 적으심 될것이구요...
하지만...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세3천짜리 집을 전세1천으로 계약하려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내가 하지 않을일을 남이 한다면 의심해보아야하는데요.
계약을 하기로하는 현세입자 집주인 -
유우
아 그리고 어떤 계약서를 꺼야한단 말인가요? 전전세 계약왜에 각각 계약서를 또 써야하나요??
저기..본인이 어느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암튼...왠만함 그런 복잡한 거래는 하지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죽어도 해야 겠다면..못말리겠지만...앞전에 사람이 계약을 끝내고 집주인과 정상적인 전세 3천에 하거나 보증금 1천밖에 없으시다면 1천에 20만원하는게 맞죠....날짜도 본인은 2012년 9월까지만 살아야 한다면..정확히 1년도 못채우시는건데...제가 보기에 단기 임대가 가능한 집으로 찾아서 계약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