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고 짐을 옮기고 임차권등기가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집은 주인이 의도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직장때문에 일단 급하게 짐은 다 뺀 상태이구요^^
2022-07-05 18:34:37
전세금 못받고 짐을 옮기고 임차권등기가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집은 주인이 의도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직장때문에 일단 급하게 짐은 다 뺀 상태이구요^^
잘하셨네요.. 이제 전입신고 하셔도 됨니다.
그리고 곧바로 법원에 보증금반환 소송제기하세요.. 소장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날을 기준으로 년리 20%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승소시에.. 적용. 그래서 집주인들이 일부러 소장을 안받고 질질질 시간을 끌 수도 있으니,, 인내를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