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어제 직거래로 월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계약을 무조건 2년씩만 하신다기에 조르고 졸라서 계약은 2년으로 하되전 세입자(2년 계약하시고 10개월만 살고 나가심...)의 계약기간을 이어받는 식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서에제 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1년 2월 12일제 4조 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이렇게 되어있고계약서 작성날짜 쓰는 부분에도 2011년 2월 6일로 썼다가(전 세입자 분이 계약서 쓴 날짜)
그 부분은 오늘 날짜로 바꿔야 확정일자 받고 할때 문제가 없겠냐고 말씀드리니12월 26일로 하자며 그렇게 쓰시더라구요..-_-;
실제로 계약 날짜는 12월 16일이고, 이사&잔금 치루는 날은 12월 25일 입니다...(16일로 쓰면 되는거였는데 순간적으로 집주인분과 제가 둘 다 혼동이 와서 26일로 썼네요;;)
1. 이렇게 계약기간을 이어받은 경우, 계약서 작성날짜가 좀 엉터리인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2.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때 날짜로 인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022-07-05 18:05:49
계약서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새로 작성해달라고하시고 기존이 있던 계약서 파기하신후에 전입+확정일자 받으세요. 소송하다보면 글토시 하나 틀려서 꼬투리 잡고, 소장 안받는 경우도 있고요, 문서는 정말 모든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확정일자 받은것 조차 뚜렷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받으셔야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은거 흐릿하게 나오면 임차권등기 신청할 때 보정명령받기도 합니다. 깔끔하게 투명하게 다시 작성하시고 헌 계약서 파기하시기 바랍니다.